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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터키는 이날 터키 해협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들에 기름 유출·충돌 등의 사고 발생시 보험 보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 등 새로운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날 발효된 EU의 유가상한제에 따라 G7의 가격 상한인 배럴당 60달러가 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선 서방의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한데 따른 조처다.
전 세계 석유 선적을 모니터링하는 쉽브로커스와 탱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날 억류된 유조선들은 러시아의 흑해 항구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싣고 있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카자흐스탄 원유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의 흑해 항구로 운송되며, 서방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터키 해역 안팎에서 대기하고 있는 유조선들은 유가상한제가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넘어 글로벌 원유 유통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평했다.
한편 러시아는 서방 보험 시장과 단절되더라도 원유 수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러시아는 유가상한제를 준수하는 국가들과는 거래를 끊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원유 수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100척 이상의 유조선으로 구성된 ‘그림자 선단’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