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6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가금농장·시설 점검 강화

이달 들어 전세계 282건 발생…전월대비 9배 증가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농장 주변 철저히 소독”
  • 등록 2020-11-22 오후 1:05:10

    수정 2020-11-22 오후 1:05:1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제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확진되면서 농가 유입 우려도 높아졌다. 정부는 가금농장과 관련시설 전방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중한 방역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주 하도리에서 지난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6건이다. 천안(2건)·용인(1건)·이천(2건)에 이어 제주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달 1~18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고병원성 AI는 전세계 282건이다. 지난 6년간(2014~2019년) 같은기간 평균 20여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부쩍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달(29건)보다도 9배 이상 증가했다.

인접국인 일본은 지난달 24일 야생조류 항원 검출 후 이달 5일부터 가금농장에서 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방역 조치로 올해 두차례에 걸쳐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장의 소독·방역시설을 일제 점검했다. 미흡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고 농장 29호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1000마리 이하 사육 중인 소규모 가금농장(6만5257호)는 현재까지 68%(4만4574호)에 대한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 중이다. 방역에 취약한 임차·경작겸업농장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 전통시장 거래 농장, 종오리농장 등 가금농장과 시설 2401개소는 8~10월 소독·방역시설을 일제 점검했다.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57개소), 가금거래상인 소유한 계류장(187개소)는 지난달 소독·방역실태를 특별점검했다. 점검에서 미흡 사항은 보완토록 조치했다.

입식신고 정보와 이력제 이동 신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가금농장은 이달 9~12일 집중 점검해 입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금농장 4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금도축장 52개소는 4~11일 소독시설 적정 운용 여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운송차량 출입동선 등을 점검해 미흡사항을 보완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철새도래지·가금농장·축산관계시설 등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됐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일반인들도 철새도래지에는 출입하지 말고 주말 동안 비가 내린 곳이 많아 농장 주변 생석회를 다시 한번 도포하고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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