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 직원들을 수사의뢰한 ‘댓글부대 운영’ 의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결정과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총선을 앞두고 포털 사이트에 서울시 정책과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 등을 강남구 직원들 10명이 댓글을 쓴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관련 직원들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필귀정이며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돼 잇다”며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을 수사의뢰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구의 명예에도 흠집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구의 명예를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