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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된 한진해운은 오는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이 청산가치와 회생가치를 비교해 한진해운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기선사 특성상 법정관리 돌입은 곧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컨테이너선 37척과 벌크선 21척 등 총 58척의 선박을 보유한 한진해운이 청산될 경우 자가보유 선박들은 대부분 중고 시장에서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월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는 41척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중고 시장에서 거래된 컨테이너선은 68척이다. 척수 기준 컨테이너선 발주는 전년 대비 90% 줄었고 건조 가격도 최대 17.3%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한 12억달러(약 1조4200억원) 규모 선박펀드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였다. 정부는 부채비율 400% 이하의 해운사가 1만4000TEU급 선박 발주시 건조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국내 1위 선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선박펀드를 활용할 만한 대형선사는 현대상선(011200) 1곳뿐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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