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요구

“혹한·혹서기 최대전력 기준, 연간요금 산정은 부당”
“분기·월 단위로 기본요금 산정해야 찜통교실 해소”
  • 등록 2016-08-21 오후 2:33:38

    수정 2016-08-21 오후 2:40:0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산업용보다 높게 책정된 교육용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21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가 포함된 기간의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찜통 교실’문제를 풀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연간(직전 12개월) 7∼9월, 12∼2월의 피크전력과 당월 피크전력 중 높은 것을 적용해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피크전력은 15분 단위로 누적된 전력량으로 산출한다. 15분간의 피크전력이 1년의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셈이다.

예컨대 서울 A학교의 경우 지난 5월 피크전력은 150kw였지만, 기본요금은 작년 12월 피크전력(600kw)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 때문에 이 학교는 쓰지도 않은 450kw에 대한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15분 피크전력이 연간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현행 전기요금 부과방식 탓에 초중등학교가 부당하게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며 “예산 낭비는 물론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 교실’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당월 또는 분기 단위로 기본요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가 포함된 기간의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면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월 단위나 분기단위로 기본요금을 산정해달라는 요구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전력 사용 패턴의 특수성을 고려, 1년 단위 기본요금제를 월 또는 분기단위의 기본요금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월 단위로 요금제를 변경하면 기본요금이 약 27% 감소해 연간 약 95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 단위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학교 당 연 7000여만원이 절감되며 이를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 학교(1352개교) 수로 계산하면 연간 95억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이다.

2014년 기준 서울 초중학교 전기요금 현황(자료: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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