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퇴직해도 2년간은 직장건강보험료 낸다

복지부, 특례기간 1→2년으로 연장..대상자 19만명
7월부터 만75세 이상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 등록 2013-03-07 오전 10:11:59

    수정 2013-03-07 오전 10:14:44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실직자나 은퇴자라도 2년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갑작스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인이 실직,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이 없는 상태에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직자가 원하면 1년 동안 직장가입자 당시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유지 중인데, 이번에 그 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는 1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간 기간이 짧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자는 현재 9만5000명에서 19만여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부분틀니를 할 경우 절반만 본인이 내면 되는데 차상위 계층은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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