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전국의 사우나를 돌며 동성애자에게 추행을 유도해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한모(3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주 가는 사우나를 검색해 범행 장소로 삼았으며 각자 유혹담당, 합의 유도책, 바람잡이 등의 역할을 나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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