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 신상정보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4)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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