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대건설 부실 8천억 아냐..예정대로 계약 진행"

현대차 "부실규모 금액확인 불가..계약은 계획대로 진행"
15일 실사완료..25일 인수대금 확정예정
  • 등록 2011-02-21 오전 10:07:26

    수정 2011-02-22 오전 7:35: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이 지난 15일 종료된 현대건설 실사과정에서 부실을 발견했지만, 예정대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005380)측은 21일 오전 '현대건설 실사과정에서 우발채무(장래에 발생할 채무)와 부실채권을 합한 금액 8000억원이 발견돼 본계약 체결을 앞둔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적정 인수가격을 두고 논란이 크다"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본계약 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실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규모는 8000억원이 아니며, 비밀유지조항으로 금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SPA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박동욱 현대차 재무실장을 실사단장으로 이달 15일까지 현대건설 실사를 끝냈다. 현대차 또다른 관계자는 "실사는 15일 마무리됐으며, 인수대금은 실사후 최대 11일 이내에 확정하고, 주식매매계약(SPA)체결은 인수금액 확정후 최대 1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실사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인수대금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5영업일 이내에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 때 채권단과 현대차가 이견이 클 경우 3영업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SPA는 인수금액 확정이후 10영업일 이내에 하게 된다. 이에따라 늦어도 25일이면 인수금액이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의 현대건설 실사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최종 인수금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가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실사 후 인수대금 조정은 입찰금액의 3% 이내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즉, 입찰금액으로 5조1000억원을 써낸 현대차는 입찰금액의 3%인 1530억원만 깎아 4조9470억원에 인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입찰금액의 3%를 깍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우발채무는 예상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만큼, 입찰금액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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