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아이폰 국내출시 허용(상보)

위치정보법을 현실에 맞게 적용키로
  • 등록 2009-09-23 오전 10:10:38

    수정 2009-09-23 오전 10:10:38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아이폰의 국내 출시 허용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이 직접 국내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 이미 그 자격을 갖춘 KT(030200)·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법적책임을 이통사에 물릴 수 있는 만큼,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방통위 허가 사항이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이용·제공하는 것으로 신고 사항이다.

이에따라 애플과 KT·SK텔레콤 등 국내 이통사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아이폰의 출시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이미 수십 개 나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강국인 우리나라에 엄격한 법 적용으로 도입 지연될 경우 국민편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무선인터넷 활성화에도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내 휴대전화 기술 향상노력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황철증 방통위 네크워크정책국장은 "이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해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법의 제정 논의 당시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써,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해 위치정보법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법익이 크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또 이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애플사가 국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신고하거나, 국내 이통사가 자사의 서비스에 포함해 아이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향후 현재의 지도서비스 외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실폰 찾기나 위치기반 마케팅 등 다양한 위치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없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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