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텔에 과징금 260억..`리베이트로 경쟁 방해`

삼성전자 등 국내 PC메이커에 리베이트 3750만달러 제공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소비자에 피해"
  • 등록 2008-06-05 오전 11:00:00

    수정 2008-06-05 오전 10:59:12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반도체회사 인텔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260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쟁사인 AMD 제품을 사지 않는 조건으로 삼성전자(005930) 등 국내 PC 메이커들에게 3년여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텔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삼성전자 등 국내 PC메이커에 경쟁사인 AMD의 CPU(주앙처리장치)를 구매하지 않거나, 자사의 제품구매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인텔은 2002년 5월 삼성전자에게 AMD의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02년 4분기부터 AMD의 CPU 구매를 중단했고, 2005년 2분기까지 가격할인, 마케팅비 지원 등 여러 형태로 모두 30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인텔제품 구매비중은 2002년 3분기 81.8%였다가, 이런 합의 후인 4분기부터 다시 99.7%로 높아졌다. 결국 2003년 2분기부터 2005년 2분기에는 100%에 전량 인텔 CPU를 사용했다.

또 인텔은 AMD의 CPU를 탑재한 삼보컴퓨터의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잘 팔리자, 2004년 4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 삼보컴퓨터의 국내판매 PC에 대해 인텔제품구매비율을 70%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 38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모두 75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분석 결과 AMD가 인텔의 리베이트를 감안해 가격경쟁을 하려면 자사의 CPU를 PC메이커에 무료로 공급해도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260억원은 관련매출액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법 위반 기간동안 직판채널을 통해 공급한 CPU매출액 전체인 1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때 매기는 과징금 비율 2%를 적용했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2년 AMD가 신제품인 애슬론을 출시해 호평받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이같은 가격전략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국내 PC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인텔사 CPU만 사용하게 돼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AMD CPU를 얹은 컴퓨터는 인텔사 것을 얹은 컴퓨터에 비해 가격이 평균 10%가량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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