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롯데쇼핑(023530)이 운영하는 롯데마트가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PB, PL)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남은 물건을 부당 반품하고, 판매장려금과 판촉행사비를 요구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72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약 2년간 중국산 선풍기, 전기요 등 11개 생활용품을 PB 브랜드로 납품받은 뒤 납품업체 잘못이 없는 데도 팔리지 않은 제품 1억818만원어치를 반품했다. 롯데마트는 이들 제품에 대해 4496만원의 판매장려금도 받아 냈다.
공정위는 "최근 대형유통업계에 PB상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PB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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