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독점 불법이라는데..미 법원은 하이닉스 약식재판 기각

  • 등록 2007-09-27 오전 11:37:04

    수정 2007-09-27 오후 7:03:58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램버스사와 특허소송을 진행중인 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사(社)의 기술특허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미국 공정거래위(FTC)의 판정을 근거로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을 '약식재판'으로 처리해 줄 것을 미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7일 외신과 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산호세 미 연방법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FTC의 판정이 명확하게 나온 만큼 램버스와의 3차 공판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하이닉스반도체(000660)의 요청을 기각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2차 공판에서 램버스사 특허침해를 이유로 1억 336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은 상태이다.

이후 美 FTC는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D램 메모리칩 기술시장을 독점했다는 판정을 내려, 하이닉스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미국 법원이 반드시 FTC의 결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FTC 판정은 법원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3차 공판을 굳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일단 하이닉스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으로선 사안의 중요성과 소송에 여러 업체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하이닉스의 '약식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닉스는 3차 공판을 앞두고, '약식재판' 요구와 함께 FTC의 판정을 3차 공판의 증거자료로 채택해줄 것도 법원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관계자는 "내년 1월22일부터 진행될 3차 공판에서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건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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