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패소' 금감원, 항소 결정

  • 등록 2021-09-17 오전 9:45:29

    수정 2021-09-17 오전 9:51: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우리은행 DLF 부실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7일 이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이다.

금감원 측은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이 있어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은 물론 다른 CEO들의 중징계 취소 소송까지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여겼다.

한편 금감원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항소에 즉각 나서라는 성명까지 나오면서 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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