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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업자가 세금탈루 등을 위해 활용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적발 건수가 지난해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 근절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의원(자한당·기재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을 받아본 결과 지난해 2134건, 715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실제 사업자가 매출을 줄여 세금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차린 가맹점이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스크린 골프장 등이 법인(클린)카드 결제를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위장가맹점을 만들기도 한다.
국세청은 이를 적발하고자 2000년부터 사업장 규모나 업종을 고려했을 때 카드 결제액이 과다한 혐의자를 선정해 현장 확인토록 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조기경보가 발령하면 닷새 안에 위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조기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한 해 정해진 위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건수가 1734건에 이르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11일 오전 10시부터 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운영한 곳에 대해선 폐업처리 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실제 결제한 곳과 전표상 가맹점 이름이 다른 곳은 위장가맹점을 의심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