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80.2% "김영란법, 취업 준비에 영향"

74.4% "교수에 취업계 인정 요구, 부정청탁인 것 안다"
  • 등록 2016-10-27 오전 8:59:12

    수정 2016-10-27 오전 8:59:12

김영란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대학생 10명 중 8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대학생은 74.4%였다. 이들 중 80.2%는 ‘김영란법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8.3%는 ‘대학에서 취업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78.9%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계를 인정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법 내용에 대해서는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9%로 ‘대의적 명분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18.1%)보다 5배정도 많았다.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조기취업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51.2%가 ‘각 대학교에서 학칙을 바꿔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의 조기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27.4%), ‘대학생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11.7%), ‘김영란법 대상에서 교직원을 빼야 한다’(9.6%) 순이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