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과 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이 산출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추정분담금을 확정한다.
기존에는 조합에서 산정한 분담금을 검증받기 확정하기 위해 3단계(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전, 분양신청 공고 전 관리처분단계)에 걸쳐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에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했다.
사업시행인가 총회 전까지의 추정분담금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인근 부동산 거래 사례 등을 감안해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다.
이에 구는 기존의 추정분담금 검증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재건축 단지가 59개 지역으로 전국에서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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