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16년 업무계획’에서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병원 표준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병원 수술동의서 관련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약관이 개정되면 집도의사 바꿔치기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막기 위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를 바꿀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병원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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