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술의사 바꿀 때 환자동의 의무화"..약관개정

'수술의사 바꿔치기' 관행 개선키로
  • 등록 2016-01-31 오후 12:54:34

    수정 2016-01-31 오후 12:54:3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의사를 바꾸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16년 업무계획’에서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병원 표준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병원 수술동의서 관련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약관이 개정되면 집도의사 바꿔치기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막기 위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를 바꿀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병원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마일리지 등 포인트 마케팅 분야의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항공사나 카드사들이 소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소멸시키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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