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유선통신 판매점은 온라인 및 텔레마케팅 판매, 방문판매, 개인 딜러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해 판매점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판매점 수의 추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판매점의 과도한 보조금 및 경품 지급 등의 불법·편법 판매사례와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해지 제한 등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서류 심사 후 실제 매장 운영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 사업자 협의에 의한 최소 기준의 현장점검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한다. 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매장 내에 게시 또는 판매사이트 모든 페이지에 승낙서 이미지를 게시해야 한다.
또한 통합신고센터 및 시장 모니터링 운영 등으로 판매점을 점검하고 불·편법 영업행위 판매점이 신고 또는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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