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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이에 대해 우회적으로 실망감을 표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5성 호텔 1호 현판식’에 참석해 “일부에서 관광호텔을 모텔과 동급으로 유해시설로 인식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김 장관은 신라호텔이 국내 최초로 5성급 호텔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 뒤 “관광산업은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호텔산업은 외국서 온 손님에게 방문국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국가의 브랜드이자 거울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광호텔을 유해시설이라고 인식하는 일부의 근시안적 견해를 꼬집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학교 인근에 호텔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을 2년 넘게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호텔이 일부에서는 여전히 유해시설로 인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번 새로운 등급제가 관광호텔과 모텔을 구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호텔등급 표지판에 관광호텔이란 명시로 모텔이나 일반 호텔과의 분명히 차별화되도록 했다”면서“앞으로 정부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학교앞호텔법을 재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위원회가 취소됐다. 지난 6일 본회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결국 사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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