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해 고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속행된다.
상해치사죄 등에 대해서는 이미 28사단에서 심리가 이뤄져 3군사령부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심리와 결심·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한편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