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 3월 21일 인천을 떠나 호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는 술에 취해 좌석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객이 제 자리에 앉아 달라는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여 승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가격했다. 그는 호주 도착 즉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고 호주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한항공(003490)이 기내 폭력 등 안전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며 “대한항공의 경우만 해도 올해 1~7월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사례가 18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또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달러(약 517만원), 손해배상금 5만달러를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 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는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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