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이 범행 당시에도 발작 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부산고법의 의뢰를 받아 지난 6~17일 김을 정신 감정한 뒤 김이 ▲측두엽 간질 ▲망상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등 세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28일 관련 서류를 부산고법에 제출했다.
문제는 형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측두엽 간질이다. 이는 뇌파 측정을 통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으로 발작이 일어나면 헛것을 보고 환청을 듣기 쉽다.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김은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뒤 8년간 복역할 때 형기의 절반을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들이 수감된 진주교도소에서 보냈다.
그런데도 김은 보호감호·보호관찰·전자발찌 착용 등 어떤 예방조치도 없이 풀려나 8개월 만에 여중생을 살해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살인마를 국민 혈세로 밥 먹이는 꼴.. 인권은 사람한테만 있는 법" "간질어쩌라고.. 간질이면 사람 죽이고 다녀도 괜찮다? 사형시켜라" "절대로 바깥세상에 못 나오게 해야 한다" 등 사형선고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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