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띠라 입찰 참여시 적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KT(030200)는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대상을 이달 20일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용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KT는 이 제도를 지난 6월 도입,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용역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이번에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정가 10억원인 공사용역에 대해 11억원(A업체), 9억원(B업체), 7억원(C업체), 5억원(D업체) 등 4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 제한기준가인 5억6000만원 이하로 응찰한 D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
박정태 KT 구매전략실장은 "무조건적인 상생협력이 아니라 KT 상생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는 협력사만이 KT와 상생협력 테두리 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침은 시장을 교란하거나 산업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 기업은 협력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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