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저가·덤핑입찰 협력사 걸러낸다

저가·덤핑입찰 협력사, 모든 낙찰서 제외시켜
적정가격 보장..협력사와 상생
  • 등록 2009-11-19 오전 10:38:52

    수정 2009-11-19 오전 10:38:52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저가·덤핑입찰에 대한 단호한 방침을 시행한다.

이에띠라 입찰 참여시 적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KT(030200)는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대상을 이달 20일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용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KT는 이 제도를 지난 6월 도입,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용역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이번에 확대한 것이다.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는 입찰시 제한기준가 이하로 저가· 덤핑입찰을 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적정가 10억원인 공사용역에 대해 11억원(A업체), 9억원(B업체), 7억원(C업체), 5억원(D업체) 등 4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 제한기준가인 5억6000만원 이하로 응찰한 D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

KT는 그동안 일부 공사·용역분야에서 적용하던 최적가낙찰제로 인해 협력사 간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상생협력기반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시장을 독식하고 교란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수준의 낙찰이 가능해져 품질 경쟁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박정태 KT 구매전략실장은 "무조건적인 상생협력이 아니라 KT 상생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는 협력사만이 KT와 상생협력 테두리 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침은 시장을 교란하거나 산업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 기업은 협력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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