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당초 임단협을 통해 대리급 이하 직원에게만 무상주 30주씩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부장급 이하 전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20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갖고 자사주 매입결의를 했다.
현대차는 이달 27일부터 10월31일까지 1182억5973만원을 들여 자사주 166만5630주를 매입한 뒤, 내달말까지 순차적으로 직원 5만5521명에게 무상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현대차 주가가 7만1000원(종가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직원 1인당 213만원 상당의 무상주를 받는 셈이다.
노동조합인 현대차지부 역시 조합원들이 현대차 주식을 가짐으로써 회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우리사주조합이 활성화된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의 경우엔 일선 조합원들이 현대차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올초 시무식 폭력사태 및 불법파업 혐의로 구속돼 1심 실형을 선고받은 박유기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전 노조지도부 26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와 손배소도 취하했다. 올해 10년만에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타결, 노사 대화합 차원에서 이룬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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