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차인 울린 현대아이파크몰 제재

불공정 약관으로 이의 제기 못하게 해
디엠씨플래닝 패션TV도 시정권고 받아
  • 등록 2007-09-12 오후 12:00:10

    수정 2007-09-12 오전 11:07:05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현대산업(012630)개발 계열인 `현대아이파크몰`과 동대문 대형 패션상가인 디엠씨플래닝 `패션TV`가 불공정한 상가계약서를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아이파크몰과 디엠씨플래닝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민자역사 패션점 임대차계약서` 중 다른 점포의 업종과 용도, 취급품목, 브랜드를 변경 승인하더라도 임차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는 한편 시설 설계나 점포 위치 등을 변경하더라도 등 계약 해지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쓰지 않도록 강제했다.

디엠씨플래닝의 경우 `패션티브이 분양(등기)계약서` 상에서 입점도 안했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게 하고 계약 해제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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