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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출품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출품작이나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게임 타이틀이 다크앤다커인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어보인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SGF에서 영상으로 첫 발표를 하는 거라 무엇을 출품할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작은 회사고, 게임이 다크앤다커 하나 밖에 없으니 관련된 발표가 있지 않겠나”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앞서 넥슨은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팀원들과 퇴사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뒤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물 침해와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도 프로젝트 P3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P3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물을 공표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업계에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다크앤다커를 글로벌 게임쇼에 출품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법조계는 아이언메이스가 SGF에 다크앤다커를 선보이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다. 다만 현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은 “아이언메이스 입장에서는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게임 포트폴리오도 다양하지 않다보니 (SGF 출품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식재산권(IP) 확장 전략이나 투자,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할 때는 넥슨과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험 평가를 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소송도 우발위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