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추진

관리비리 문제 등 겪는 단지에 관리소장 파견
  • 등록 2019-03-18 오전 9:06:34

    수정 2019-03-18 오전 9:06:3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관리비리 문제 등으로 장기간 갈등을 겪는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운영에 차질을 빚는 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최대 2년간 파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 관리업체와 오는 10월 31일 이전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 등 절반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해야 한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오는 5월 3일까지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신청을 취합,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께 2~3곳을 선정한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 공공위탁에 나설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1·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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