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 6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비롯한 국내 7개 항공사들의 항공기에서의 폭언 등 소란행위와 성희롱, 폭행협박, 흡연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총 37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44건에서 2014년 140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6월말까지 188건으로 급증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폭언 소란행위 52건(14.0%), 음주 후 위해행위 7건(1.9%), 성희롱 17건(4.6%), 폭행협박 28건(7.5%), 흡연행위 259건(69.6%), 기타 9건(2.4%) 등으로 흡연이 압도적이었다.
기내 흡연행위는 지난 2013년 10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90건, 올해에는 159건으로 폭증했다. 불과 2년도 안돼 무려 1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전체 기내 불법행위 적발건수의 76.3%(284건)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 24건(6.5%), 에어부산 17건(4.6%), 이스타항공 10건(2.7%), 제주항공 14건(3.8%), 진에어 17건(4.6%), 티웨이 항공 6건(1.6%)순이었다.
강 의원은 “대한항공의 기내 불법행위는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해 10배 가량 많은 수치다. 국내 항공교통 시장점유율을 감안해도 대한항공의 기내 불법행위가 많다”며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소란 사건 이후 6개월간 기내 불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건이 항공기 탑승객들의 기내행태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항공기내의 승객은 폭언 등의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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