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72.1%가 ‘알바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알바 근무 중 경험한 부당대우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이하 응답률, 41.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임금체불(27.9%)’과 ‘최저임금 미 준수(25.0%)’, ‘조롱, 반말 등의 인격모독(21.1%)’, ‘임금 임의 변제(16.8%)’ 등이 차례대로 알바생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 2~5위로 조사됐다.
심지어 부당대우는 아르바이트 근로 중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구직 과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59.6%가 ‘알바 구직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
구직과정에서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40.2%)’였으며, ‘일방적인 면접/합격 취소(27.0%)’, ‘조롱, 비아냥 등의 인격무시(17.0%)’가 그 뒤를 따랐다. 그 외 의견으로는 ‘다단계 가입 권유’, ‘선불금 납입요구’, ‘개인정보 피싱’, ‘폭언 및 위협’, ‘성희롱 및 교제 제의’ 등이 있었다.
부당대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직자 및 사업주 개인의 노력보다는 관계 당국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즉 부당대우 근절 대책 1, 2위에 ‘부당대우에 대한 처벌강화(22.9%)’와 ‘정부 당국의 철저한 사전 관리감독(21.1%)’이 나란히 꼽혔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사업자 및 기업 대상의 관련 법 캠페인’이 18.3%로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알바생 및 구직자 대상 관련 법 캠페인’도 14.5%의 응답을 얻었다. 그밖에 의견으로 ‘알바생들의 자기 권리 주장’, ‘부당대우 신고절차의 간소화’, ‘부당대우 업체 공개’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