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괴물 MPT에 항소심 승소

  • 등록 2014-07-18 오전 9:34:05

    수정 2014-07-18 오전 9:34:05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LG전자가 특허괴물과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LG전자(066570)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각) LG전자가 특허괴물 MPT(Multimedia Patent Trus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에 판매하던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개 모델이 동영상 압축 관련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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