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관계자는 9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UO, 치메이 이노룩스디스플레이,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대만 액정표시장치(LCD), 컴퓨터용 컬러모니터 브라운관(CDT) 제조사 4곳을 상대로 9억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LCD 패널 등의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곳이다.
이어 “과거에는 부품이나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담합 적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부품, 운송 업계도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