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롯데의 ‘인천 마스터플랜’은 재산권 침해”

  • 등록 2012-12-11 오전 11:15:13

    수정 2012-12-11 오전 11:15:1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세계(004170)백화점은 11일 롯데쇼핑이 발표한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에 대해 “국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롯데의 마스터플랜 내용은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도 지난 가처분신청 심문 과정에서 ‘투자약정서는 본 계약이 아니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며 “롯데의 마스터플랜은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에게 왜곡된 환상을 심어주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신세계百, 핀란드서 '진짜 산타'가 온다
☞[포토]"감기 물리치는 새콤한 스위티자몽 맛보세요"
☞신세계百, 겨울세일 매출 전년比 6.4%↑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