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후면세 한도 2배 늘린다…추경호 "관광업 활력 제고"(종합)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
1회 50만원·총 250만원 상향…9월 방안 대비 상회
"중대재해법 적용시기 유예, 국회 연내 처리 요청"
신산업 20개 규제혁신…산후조리 산업 발전방안 등
  • 등록 2023-11-27 오전 9:53:20

    수정 2023-11-27 오후 7:19:58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2배 늘린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외국인관광객의 방한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7만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4만명, 3분기에는 107만명까지 급증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1회 100만원·총 500만원까지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면세판매장으로, 명동 거리에 위치한 화장품 로드샵들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한도는 지난해 2월 상향 조정한 1회 50만원·총 250만원이다.

정부는 그간 민생 최우선 정책으로 사후면세점 즉시 한도 상향을 검토해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되 총 250만원은 유지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지난 9월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를 발표한 뒤 이미 관련 규정의 입법예고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번 방안은 당시 공개된 것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까지 2년 동안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는 상태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내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에 관한 규제 30건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산후조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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