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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서초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해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나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단서와 정황으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술에 취한 손씨가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경과 발표가 있었다.
실종 초기부터 SNS 등을 통해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주목을 받은 손씨 아버지는 시신이 발견된 뒤부터 노골적으로 친구 A씨의 사고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수사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