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등기이사 주총.. 이건희 회장 의결권 행사는?

삼성전자가 3.54% 지분 위임받아 찬성 처리 예정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외국인 대부분 찬성할듯
엘리엇도 이 부회장 등기이사 선임엔 찬성 의견
  • 등록 2016-10-21 오전 9:31:19

    수정 2016-10-21 오전 10:39:5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용(사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될 오는 27일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삼성전자가 찬성 의견으로 행사할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2년 넘게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4%에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방식에 관심이 쏠려왔다.

21일 삼성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3.54%에 대한 의결권은 삼성전자가 찬성 의견으로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권 행사 방식은 법률사무소 또는 회사가 직접 위임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이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그 의결권은 찬성으로 보고 회사 측이 위임받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이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은 18.3%(보통주 기준)다.

여기에 삼성전자 지분 8.69%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지난 2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 의견을 확정했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도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돼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0.6%)과 비슷한 0.6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등기이사 선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최근 삼성전자 이사회에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전환, 30조원 특별배당, 분할 후 나스닥 상장, 외국인 사외이사 추가 선임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전한 바 있다.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지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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