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본 등 글로벌 해운사 담합 조사

국내 자동차회사 운송료 피해 드러날듯
  • 등록 2016-08-04 오전 9:10:39

    수정 2016-08-04 오전 9:10:3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닛폰유센 등 글로벌 해운회사의 자동차 해상운송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입증되면 국내 자동차회사가 이들 해운사에 지불한 과도한 운송료 문제도 드러날 전망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자동차 국제 해상운송료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19조1항)와 관련해 글로벌 해운사를 조사하고 있다. 닛폰유센, K라인, 미쓰이OSK라인, 이스턴카라이너 등 일본 선사 네 곳과 발레니우스빌헬름센 등 노르웨이 선사 한 곳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본 선사가 공정위 등 주요국 경쟁당국에 담합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들 해운사가 세계 금융위기로 자동차 운송량 감소가 예상되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이들 해운사에 자동차 운송을 맡긴 현대자동차(005380), 기아자동차(000270) 등 국내 자동차회사의 운송료 피해 규모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시점 종료일을 확인해 줄 순 없다”며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들 해운사에 2000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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