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자동차 국제 해상운송료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19조1항)와 관련해 글로벌 해운사를 조사하고 있다. 닛폰유센, K라인, 미쓰이OSK라인, 이스턴카라이너 등 일본 선사 네 곳과 발레니우스빌헬름센 등 노르웨이 선사 한 곳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본 선사가 공정위 등 주요국 경쟁당국에 담합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시점 종료일을 확인해 줄 순 없다”며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들 해운사에 2000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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