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안전처·인사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안건을 확정해 16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1585명(지난 8월 31일 정원 기준)이 소속된 안전처,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 기관을 연내에 이전하기 시작해 내년 3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이달에 정부청사관리소가 이전하고 안전처·인사처의 자체 일정이 마련되면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이전일정이 확정된다. 안전처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상황실이 세종시에 설치가 된 후 이전하게 된다.
시설 공사비, 사무실 임차료 등 이전비용은 약 170억원(추청치)이다. 안전처 상황실 공사비, 특수장비 이전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행자부는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이전 내용은 이번 고시에 빠졌다.
안전처 일부 부서와 인사처는 세종청사 공간이 부족해 외부 임대 공간을 찾는 중이다. 하지만, 원룸 형식으로 사무실 공간이 쪼개져 있고,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위치한 인천시 시민단체들은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이전과 관계자는 “해경본부 이전으로 안전처가 명실상부한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복리와 후생, 처우개선 등을 담당하는 인사처를 이번에 이전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 3월에 신축하는 몇몇 건물 공간을 고려해 이전시점을 내년 3월까지로 정했다”며 “안전처·인사처에 이전을 서두르라고 하고 있다. 두 부처의 자체 이전계획이 세워지면 협의를 통해 이전시점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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