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세비조정을 독립적인 외부위원회에 맡기고, 국회 파행시에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대변인격인 민현주 의원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가 열리지않거나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독립적인 외부 세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절될 것이며, 국회 원(院) 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가 공전될 경우, 국회의원이 구속돼 사실상 일이 어려울 경우 역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국회의원이 일을 못한 것 정말 고개를 숙여 사과할 문제이다”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 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회 공전이 길어진 데 대해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여야 모두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지적에 민 의원은 “외부 세비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이야기한 내용”이라며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 듯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