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7계명'제시

  • 등록 2013-04-02 오전 11:00:00

    수정 2013-04-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미국 세관당국(CBP)이 국내 주요 수출품에 관해 원산지 사후 검증을 본격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 따르면 미국 CBP의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통해 서면검증을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받은 우리 기업 수는 현재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기한 내에 사후 검정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철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위해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성공적 전략을 정리해 ‘사후검증 대응 7계명’을 제시했다.

센터는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에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미국 세관당국에서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원재료 목록(Bill of Material) ▲원가자료(Cost Data) ▲생산·제조관련 기록자료(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유지 관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평소 효과적인 국내 협력 업체 관리로 세관당국의 사후검증시 협력업체의 신속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율점검 체크 리스트를 통한 정기적인 자가 진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TA지원센터 관계자는 “미국 세관당국의 사후검증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르면 보다 세부적인 검증이 예상되므로 수출업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에서는 한미 FTA 주요 수혜업종인 섬유·의류,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농수산식품 등 산업별 사후검증을 위한 요령을 담은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을 홈페이지(www.okfta.or.kr)에서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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