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아이폰4 사용자인 S 씨 역시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사실을 알고 이를 해지했다. 아이폰4를 택배 수령한 S 씨는 요금이 부과되기 전에 부가서비스를 해지했지만,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이 불쾌했다.
일부 KT(030200) 대리점이 아이폰4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사용자들이 원치 않는 요금을 내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이폰4를 구입한 사용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원치 않는 고가의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부 대리점은 아이폰4를 택배로 받는 사용자들이 직접 대리점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폰4를 택배로 수령하면, 개통 절차가 전화로 이뤄진다. 대리점이 이를 이용,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무료 이벤트`라고 부가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고객 동의로 처리한 것.
또한 이 대리점들은 사용자가 부가서비스 가입을 인지해 항의에 나섰을 때만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어 고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가입 여부조차 모른 채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리점이 실적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거나 일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해도, KT가 대리점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KT는 이에 대해 "한 달 무료 이벤트를 소개하고, 고객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안내문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지했기 때문에, 일부 실수로 누락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고객들이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Digital쇼룸 스마트폰 관련 동영상 보기◀ ☞ 삼성이 만든 구글폰 넥서스S엔 갤럭시 냄새가` ☞ 아이패드 200% 활용 7일만에 끝내기 ☞ [연말기획⑤] 인텔 선정 `2011년 10대 기술 트렌드` ☞ [연말기획④] 2011년 주목받을 제품 트렌드는? ☞ [연말기획②] 모바일 앱 창업, 무작정 뛰어들건가 ☞ [연말기획①] `두산동아 변신 또 변신..무죄!` ☞ 통신3사 `모바일 오피스`로 중소기업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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