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팁)대우證 13일 `개인사업자 전용 CMA` 출시

  • 등록 2007-11-12 오전 11:32:46

    수정 2007-11-12 오전 11:32:46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대우증권(006800)은 13일 `개인사업자 전용 CMA`를 출시한다.

개인사업자 전용 CMA는 개인서비스업· 부동산매매업· 의사· 약사· 한의사· 변호사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우증권은 "이 상품은 기존 개인용 예금형CMA와 동일한 운용구조로, 하루를 맡기더라도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인 연 5.0%를 제공하며 사이버와 창구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전용 CMA에 가입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는 국세청과 카드사에 사업용계좌 신고 및 등록 대행,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제공, 매월 신용카드사 입금정산관리 내역관리 등의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가입자중 신한체크카드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신용대출의 기회도 제공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CMA는 대우증권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 문의: 대우증권 고객센터 ( 1588 - 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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