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투자 통제 분석…양방향 규제의 실체[별별법]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중국기업 대미투자, CFIUS 심사로 촘촘히 통제
미국기업 대중투자, 첨단기술 분야 제한 강화
신중한 투자 검토 필요…과도한 기피 경계해야
  • 등록 2024-12-07 오전 8:30:00

    수정 2024-12-07 오전 8:30:00

[박재영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중국 데스크)] 통상 분야에 관한 지난 기사 ‘중국 투자, 신중함과 포비아의 경계…EAR 관점에서’에 이어 이번엔 투자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조치를 살펴본다. 미국은 주요 특정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Inbound)와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Outbound), 양방향 모두 통제한다. 미국의 투자 통제 관점에서 중국 투자에 대한 신중함과 포비아(Phobia)를 구분해보자.

자료: 박재영 변호사
먼저, 미국은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심사하고 통제한다. 물론 중국 기업만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CFIUS)는 외국인 투자위험 심사 현대화법(FIRRMA)에 근거해 주로 3가지 거래를 심사해 해당 거래에 대해 승인, 중단,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가지 통제 대상 거래 유형은, ①외국인의 미국 기업에 대한 지배적 투자 ②외국인의 TID(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Data, 위 표 참고) 분야 관련 미국 기업에 대한 비(非)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 ③미국 안보시설과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거래다.

이러한 대미 투자 통제는 외국 기업이 금융 투자를 통해 민감 기술 및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을 막는다. 예를 들어, 중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지배 지분을 취득해 통제권을 가지고 피투자 미국 기업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 첨단 기술 또는 민감한 사업 영역(TID)의 경우에는 통제 수준을 좀 더 높였다. 소수 지분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통제한다. 중국 기업이 미국 내 주요 안보 시설에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3가지 시나리오에서 CFIUS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계 사모펀드(PEF)가 미국 뉴욕거래소(NYSE)에 상장된 한국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려다 CFIUS의 반대로 그 인수거래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반대로 미국인(기업)이 중국의 특정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Outbound)도 제한한다. 2025년 1월 2일 시행되는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은 위 표의 특정 분야에서 미국인(기업)의 우려 국가에서의 투자를 제한한다. 이 우려 국가에는 중국이 포함된다.

위 최종 규칙에서 규정한 특정 거래에 대해 금지하거나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통제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도 매우 포괄적이다. 직접적인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과 부채조달, 그린필드 투자, 합작·합자회사 설립 등 사실상 자주 활용되는 투자 거래 유형 중 대부분이 통제된다.

위 최종 규칙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련 활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출통제규정(EAR)과 함께 생각해보면, EAR로 이중용도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 중국으로 직접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 대중·대미 투자 제한 법제를 통해 금융 투자를 통한 접근도 막는다.

위 대중·대미 투자 제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미국 투자 회사 등의 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통제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돼야 한다. 각 통제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미국 기업의 투자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위 대중·대미 투자 통제 분야 사업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미국 투자(유치) 가능성 및 거래 전후 중국 기업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 투자(유치)에 있어 신중함에 속한다. 하지만, 수출관리규정(EA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통제 분야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그 이외의 영역에서까지 중국 투자(유치)를 덮어놓고 피하는 것은 포비아가 아닌지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도 있다.

■박재영 변호사 △고려대 심리학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4회 △북경대 중국 민상법 LL.M. 졸업(석사) △(현)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중국 데스크) △(현)쥔쩌쥔변호사사무소 외국변호사(베이징·광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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