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숨통 트이나…송전인프라 부담 덜어주고 세액공제율↑

반도체 생태계 지원강화 방안발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국비’ 지원
전략기술세액공제에 R&D시설 포함
반도체 전 분야에 14조원 정책금융
  • 등록 2024-11-27 오전 7:40:00

    수정 2024-11-27 오전 7:4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송전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제율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국의 급격한 반도체 투자·생산 확대로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변화 가능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의 지원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단 목표다.

먼저 용인·평택 산단에 들어갈 송전 인프라 구축에 비는 총 사업비 3조원(용인 2조 4000억원·평택 6000억원) 중 송전선로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앞서 용인 산단의 경우 호남·동해안 전력을 수송하는 장거리 송전선로(공용망)는 한국전력이 100% 부담하고 총 사업비 약 2조 4000억원 중에선 한전 등 공공이 7000억원, 기업이 1조 7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서 송전선로 지중화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업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형태는 더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기업이 송전선로에 부담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송전선로 지중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데 (국가-기업) 분담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법이 아닌 국가첨단산업특별법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한 근거는 있다”며 “그럼에도 반도체특별법의 의미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법 통과와 동시에 재정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보면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공제율이 턱없이 낮은 현실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에 투자했을 때 지금까지는 최대 22%(일반공제 12%+증가분 10%)를 공제했지만 향후 투자액의 3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자료=기재부)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은 대·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의 차등을 두지 말자는 쪽으로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의미있는 규모로 세액공제율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CCL용 동박·유리섬유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년에 4조 25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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