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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일상 업무에서 사용하던 일제 잔재 용어 100개를 파악해 국립국어원에 검토를 요청,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순화 대상이 된 단어는 ‘단도리’(채비·단속) ‘엑끼스’(진액) ‘유도리’(융통·여유) ‘고참’(선임자) 등 일본어 단어 20개와 일본식 한자어 59개 등 총 79개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친일 잔재 청산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일하는 해경이 앞장서서 우리말 사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