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군산·통영 소재 수출입기업 특별세정지원 실시

정부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후속 조치
  • 등록 2018-03-12 오전 9:15:56

    수정 2018-03-12 오전 9:15:56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은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련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루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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