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실기하면 안돼..20대 국회서 재추진"

조선업등 하청·협력업체 중심 선제 지원 검토
  • 등록 2016-05-22 오후 1:59:01

    수정 2016-05-22 오후 1:59:2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개혁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되는 상황을 맞았다”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저고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노사정이 공감해 추진된 것”이라며 “국회도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20대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법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재입법 방법, 절차, 내용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게 순서일 듯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과 관련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임금인상에만 집착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만 한다면 청년고용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 등 핵심규범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 정규직 채용 기피요인을 제거하고 상생고용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따로 처리하는 분리입법 방안에 대해서는 “파견법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며 “여야의원들 공감대 넓히는 노력 더 하고 함께 처리하는 데 무게 중심 두겠다”고 밝혀 분리입법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관련, 먼저 고용유지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지원하되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별기업 노사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노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조선업의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서는 “신청이 접수된 만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정 전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등 현행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해 특히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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