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단말기유통법 조속 심의 요구

  • 등록 2014-02-19 오전 10:19:21

    수정 2014-02-19 오전 10:19: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가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조속한 심의와 수정을 요청했다.

여당이 야당이 요구한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서 올해 2월 임시국회때 단통법 등 ICT와 과학기술관련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국 3만여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사로 둔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나선 것이다.

협회는 먼저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 판매액과 통신료가 연간 50조원에 이르고 수많은 종사자들이 참여 하는 대규모 경제 생태계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폰 가격과 과도한 통신비의 문제는 서민 경제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 제정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보조금의 과도한 차별 지원의 금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 확립’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이런 문제는 골목 상권의 소상인들이 아니라 압도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그 계열 유통망, 또한 그에 연계된 홈쇼핑, 인터넷 등 비대면 특수 유통망’ 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단통법에 △골목상권을 주로 하는 유통 소상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대기업 유통(공정거래위원회지정 대기업 집단 소속기업)의 폐해로부터 보호받는 법안이 돼야 한다는 점 △단말기의 비대면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개인 정보의 유출, 비실물 거래, 불법 사금융 전용,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해 비대면 판매에 대한 전면 재검토 혹은 진입 장벽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이동통신 시장안정화를 위한 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자문 기구설립이 법안에 명시돼야 한다는 점 △보조금 공시의 방법과 제한 기간, 범위(구형단말기의 경우 출시 12개월 이후 규제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적 규제 행위가 법안에 명시돼야 한다는 점 △27만원 보조금 상한 규제 등과 같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등의 조항은 국민 편익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대표적 사례이니 철폐하고 일관된 이동통신 관련 법률체계로 정비돼야 한다는 점 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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