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동양생명 "그룹과 계열분리·사명변경 검토"

  • 등록 2013-09-30 오전 10:02:25

    수정 2013-09-30 오전 10:10:24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동양그룹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계열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동양생명(082640)은 30일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고객들의 해약문의가 급증하자 계열분리와 사명변경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한 셈이다. 계열분리와 사명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금주 중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보험해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양생명의 지분구조는 동양그룹의 위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며 “동양생명은 지분 57.6%를 보유하고 있는 보고펀드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이 보유한 주식은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011년 동양그룹이 보유지분(동양증권(003470) 10.3%, 동양파이낸셜 28.7%, 동양캐피탈 7.5%) 총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한 이후 사실상 그룹과 분리되어 독자경영을 하고 있다. 게다가 동양그룹 계열사와의 거래규모도 자기자본 대비 1.6% 수준이다.

현재 동양생명은 홈페이지, 고객창구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안감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선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힘들거나 납입보험료를 모두 환급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양생명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회사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양그룹 사태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동양생명의 보험 해지 환급금은 약 36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루평균 180억원이 빠져나간 셈이며,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동양생명의 하루 평균 보험 해지환급금은 31억원으로 이에 6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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