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082640)은 30일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고객들의 해약문의가 급증하자 계열분리와 사명변경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한 셈이다. 계열분리와 사명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금주 중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보험해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1년 동양그룹이 보유지분(동양증권(003470) 10.3%, 동양파이낸셜 28.7%, 동양캐피탈 7.5%) 총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한 이후 사실상 그룹과 분리되어 독자경영을 하고 있다. 게다가 동양그룹 계열사와의 거래규모도 자기자본 대비 1.6% 수준이다.
현재 동양생명은 홈페이지, 고객창구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안감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선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힘들거나 납입보험료를 모두 환급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양생명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회사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동양 법정관리]대박 노리던 채권투자자 '쪽박' ☞ [동양 법정관리]회사채·CP 투자자 4만9000명 손실 '눈덩이' ☞ [동양 법정관리]은행권 피해 미미..투자자 손실 불가피 ☞ [동양 법정관리]동양매직 매각 작업, 잠정 중단 ☞ [동양 법정관리]결국 좌초..동양 등 3개사 법정관리행(종합) ☞ [동양 법정관리]최수현 금감원장, 10시30분 동양 법정관리 대응책 발표 ☞ [동양 법정관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법정관리 신청(상보)
▶ 관련이슈추적 ◀ ☞ 동양 법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