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삼성에버랜드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삼성카드로부터 보유 지분 3.64%(9만1053주)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자사주 매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비금융회사인 에버랜드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 KCC에 에버랜드 지분 17%를 매각했고, 5%가 넘는 나머지 3.64% 지분의 처분을 추진해왔다. 지분 처분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마침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은 비상장사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삼성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 길이 열린 셈이다.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 형태로 삼성카드의 잔여 지분을 매입하면 금산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쪽에서도 큰 문제로 삼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산법상 삼성카드의 소유 한도 초과지분을 삼성그룹 계열사가 매입하거나 에버랜드가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마감시한인 오는 26일까지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6일까지 최대한 기관투자 등을 다른 매각처를 찾아볼 수 있다. 마감시한을 넘기면 삼성카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에버랜드 보유 지분의 강제 매각명령을 받게 된다. 이 때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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